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아자아자내일을향해

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

1인 근무 이며 퇴직금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총 근로기간은 2년 9개월이지만 1년은 퇴직금 받기로 하였고 1년 9개월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된게 하나도 없으며 권고사직 통보 받은 현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알고 싶다하니 회계사 사무실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추가입 당시 수당이 정기적으로 급여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또한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되는건지요? 만약 회계사무실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여지가 상당하고, 당연히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미 납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수익금(납입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을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