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질문 이번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약 이번주 월~금요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면
이번주 월~금요일까지의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받나요?
아니면 다음주월요일까지 회사 다니고있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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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5일 출근하여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 부분 주휴수당이 들어가게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5.9.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일할 계산은 세전 월급 x 26일/30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값의 주휴수당이 일정액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에 퇴사하여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할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1주일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 주 근무를 하루라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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