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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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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가해자를 불러 본인 스스로 그만 두는게 어떨지 권고사직을 요청 했을때,

  1. 가해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 : 일반 정시기 퇴사 절차에 따라 마무리 해도 될 까요?

  2. 가해자가 거절 할 경우 : 피해자는 신고를 철회 하였습니다. 피해자 신고 의사에 반하여 조사를 하기도 애매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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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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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성희롱 신고가 철회되었더라도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신고를 철회한 사항이므로 해당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의 주된 근거가 되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긴 하였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신고인의 신고철회 여부 및 철회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이대로 퇴사절차로 마무리하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신고를 철회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익명 설문조사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1.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2.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다면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대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부할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더라도 징계 필요성이 있을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대한 프로세스는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동의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고 퇴직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할 필요 없이 계속근로하게 하면 됩니다.

    1.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특별한 사정(징계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