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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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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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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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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필만 작성 의뢰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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