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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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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 중에 2주 동안 부모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코드블라썸이라는 병원 간병 서비스 업체? 에 가입 후 가족간병으로 간병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족 간병이라서 제가 결제하고 결제한 간병비는 간병이 다 끝나고 제가 다시 받는 건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수수료 포함해서 결제를 했고 나중에 입금되는 금액은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면 이럴 때 소명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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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일부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즉, 취업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미라 고용센터에 취업신고(근로제공신고)를 하시면 해당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서 "어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면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여부를 떠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