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 중에 2주 동안 부모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코드블라썸이라는 병원 간병 서비스 업체? 에 가입 후 가족간병으로 간병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족 간병이라서 제가 결제하고 결제한 간병비는 간병이 다 끝나고 제가 다시 받는 건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수수료 포함해서 결제를 했고 나중에 입금되는 금액은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면 이럴 때 소명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일부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즉, 취업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미라 고용센터에 취업신고(근로제공신고)를 하시면 해당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서 "어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면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여부를 떠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