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제출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사팀에서 복사해 갔어요.근데 다시 제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제출한 증거자료 복사한거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거기에 가족관계증명서랑 통신에 관한거.. 등 개인정보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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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장으로 제출하여 수사기록이 된 경우 추후 취하된 경우라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건 기록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고소 취하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가능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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