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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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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비휴 교대근무자 임금계산 문의합니다.

주야비휴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현재 주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 15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 내 다른 일반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기본급과 급식비 등을 받고 있고

야간근로수당, 다른 근무자 연차 등 사용 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초과 근로를 제외한 월 8~9회 편성된 야간 15시간 통상 근로 시(휴게시간 제외 시 13시간)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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