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대상자는 주5일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11월9일부터 1년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이라 이경우 만근으로봐서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바,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따면 첫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화~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고용노동부 민원의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한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것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것
즉 매장 오픈 첫 주라고 하더라도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주의 경우 월요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화요일 오픈 예정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오픈 첫주에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첫 주를 만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주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주마다 개근시 유급주휴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이 결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이라 이경우 만근으로봐서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