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 협박죄인가요?
저희 거래처 중에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전화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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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말한다고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악(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전화로 큰소리로 갚으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를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