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요즘 사기수법에서 일부러 길가에떨어트려놓고 찾아주는 사람도 범죄자로만드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만약500원짜리 동전도 신고하면 그것도 범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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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을 길에서 주웠다고 하여 그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형벌로 처벌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500원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500원이라는 극소액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점유이탈물이나 절도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다른 사기꾼이를 이를 기회로 협박 등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