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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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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을 했음에도 남아있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보상비를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남겼을때 보상문제는 어찌되나요

사용자는 정말 보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요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정당성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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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을 했으면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다 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소멸합니다

    참고로 연차촉진이란 1차 촉진(근로자에게 시기일 지정 촉구), 2차 촉진(회사가 시기일 지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따른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로를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차촉진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여 2차례 서면통보하였다면 남은 미사용수당은 보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