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7.12. 입사한 회사에 '24.1.2.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인사발령에 1.1.까지 근무로 퇴사일이 하루 앞당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안되나요?
2) '24.1.1.까지 근무일로 되면, 24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2-1) 회사는 연차수당 발생의 이유로 근로자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3) 1.2. 혹은 1.1.까지 근무시, 24년 연차가 몇개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1일 연차 발생하며, 21년 5개, 22년 14개, 23년 15개 받아 소진했습니다. 회사 전산상으론 24년 16개 부여 예정인데, 계산법이 다른가요? 41개라는 말도 있어서요)
4) 회사에서 원칙대로라면 1.25.퇴사가 맞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5) 미사용연차에 대해 모두 사용해야 퇴사 가능하다는데, 강요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퇴사를 원하는 일자에 안시켜줘도 되나요?
6)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