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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멋쩍은참매29823.12.28

회사가 퇴사일을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나요?

1) '21.7.12. 입사한 회사에 '24.1.2.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인사발령에 1.1.까지 근무로 퇴사일이 하루 앞당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안되나요?


2) '24.1.1.까지 근무일로 되면, 24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2-1) 회사는 연차수당 발생의 이유로 근로자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3) 1.2. 혹은 1.1.까지 근무시, 24년 연차가 몇개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1일 연차 발생하며, 21년 5개, 22년 14개, 23년 15개 받아 소진했습니다. 회사 전산상으론 24년 16개 부여 예정인데, 계산법이 다른가요? 41개라는 말도 있어서요)

4) 회사에서 원칙대로라면 1.25.퇴사가 맞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5) 미사용연차에 대해 모두 사용해야 퇴사 가능하다는데, 강요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퇴사를 원하는 일자에 안시켜줘도 되나요?

6)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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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5.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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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2~3. 2024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퇴직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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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2-1. 아뇨

    3. 15개입니다.

    4. 퇴사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후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5. 강요할 수 없습니다.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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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4.1.1.까지 근무하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3.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5. 강요할 수 없습니다.

    6.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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