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낮추고 다시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는 9월에 계약금을 내면서 작성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놨습니다.
2024년 10월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도 마쳤구요
근데 입주한 집 시세가 내려가면서 이번에 월세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좀 더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2억200 / 10 인 계약에서
1억 9천 500백 / 15로 금액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계약일자는 기존과 똑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항력이나 이런것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다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 계약서를 수정한 날자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다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항력이나 이런것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계약서라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거래신고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확정일자를 해준다해도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내용중 금액이 증감시 확정일자를 다시 벋아야합니다 촤우선변제시 그 대상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증금액의 변동 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 변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필요 여부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 10월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2억200만 원 / 10만원의 계약을 1억 9,500만 원 /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전 조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 이때 다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확정일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며 ,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자 우선순위 보호와 관련되며 ,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감소했더라도 , 계약 조건이 바뀐 이상 확정일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이 없는 한 , 즉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완료된 전입신고가 유효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 현재 상황에서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되 , 변경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꼭 받고 ,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향후 임대차 보호와 보증금 회수 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낮추는 경우엔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으며, 전입신고도 이미 되어 있으니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전 계약의 연장인 계약임을 명시하시고, 기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역시 기존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별도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해 두시고, 특약에 이전계약을 갱신한 계약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의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고 감액된다면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