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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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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5.07.14 ~ 2025.08.14

근무시간 :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형태: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030원, 3.3% 공제)

1. 저는 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사업장에서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일에는 업체 휴가 3일 빼고 모든 날 출근했습니다.

2. 최초 계약서는 7/14~8/31로 작성되었으나, 처음에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기간이 늘어나 처음에는 7/31일 다음에는 8/8일에서 8/14일까지 계약이 늘어나 근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 7월과 8월 기간 동안 저는 모든 소정근로일에 지각·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7/28~8/1일 : 8/1일이 개인적인 휴가가 아닌 사업장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이 아니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8월에 근무한건 9월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8/4~8/8일 : 이때도 사업장 휴가로 인해 8/5일에 쉬었는데 만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8/11~8/14: 이 날짜에도 4일만 일했고 다음 주에 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것 같은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말한 주휴수당 미지급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민원신청합니다.

계약이 일주일씩 돼서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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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28일부터 8월1일, 8월4일부터 8월 8일의 주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 해석상 8일째 근무요건(다음주 출근)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한다는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1주일간 근로관계의 존속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반드시 8월 18일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근로관계가 8월 17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8월 14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라도 근로관계를 8월 17일까지 존속시키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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