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혼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저는 사업장 업무 담당자이고
회사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직원이 6세 자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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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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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여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혼모의 경우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미혼여성이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6세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미혼모의 경우에도 다르게 처우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