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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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