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시 5%한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한지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시에는 보통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한금액에 월세인상분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협의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서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합쳐서 5% 상한으로 인상을 할 수 있고 5% 초과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증액시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인상할수도 있고(월세는 최종 5% 이상 인상), 월세 인상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인상할수도 있습니다(보증금 최종 5% 이상 인상).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전세금 5% 인상 대신 그 5%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5% 올려도 되고 월세만 5% 올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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