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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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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기할 때도 그냥 일 하면서 손님 없을 때 쉬면서 하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받아서 이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라 휴게시간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게 아니라 (편의점 POS 결제내역 , CCTV 영상) 이런 게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1. 근로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지 쓰지도 않았는데 못 받은 휴게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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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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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근로에서 배제되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쉬었던 것이 아니라면 급여 차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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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게 아니라는 증빙(편의점 POS 결제내역 , CCTV 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았고, 자유로이 이용하여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없을 때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으로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30분,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제외를 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휴게시간에 쉬었다면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 제공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결재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