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중 한명의 스케쥴이 특이하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근로자
화~토 근무 (일월 휴무)
09:00 ~ 18:00
근로자가 있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 원래 쉬는 날이니
"나는 5월2일까지 쉬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인데
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27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화~토 근무자의 경우 석가탄신일은 쉬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겹친다고 해서 마치 대체공휴일처럼 더 쉬겠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화요일 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지, 화요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토가 근무일이라면
일요일 , 월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입니다.
휴무또는휴일과 겹치는 날은 하루만 인정되며,
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애초에 근무하지않는 휴무일이면 별도로 5월2일에 쉬라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의 휴무인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어 하루를 추가로 쉬겠다는 의미 같은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현재 5/27(토)가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이 되는 휴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