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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중 한명의 스케쥴이 특이하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근로자

화~토 근무 (일월 휴무)

09:00 ~ 18:00

근로자가 있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 원래 쉬는 날이니

"나는 5월2일까지 쉬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인데

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27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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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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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화~토 근무자의 경우 석가탄신일은 쉬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겹친다고 해서 마치 대체공휴일처럼 더 쉬겠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화요일 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지, 화요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토가 근무일이라면

    일요일 , 월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입니다.

    휴무또는휴일과 겹치는 날은 하루만 인정되며,

    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애초에 근무하지않는 휴무일이면 별도로 5월2일에 쉬라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의 휴무인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어 하루를 추가로 쉬겠다는 의미 같은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현재 5/27(토)가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이 되는 휴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