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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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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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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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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고 하신 다음에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조치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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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의사가 없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니 퇴사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퇴사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 보상으로 몇개월분의 임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냐고 물어볼 때 더 다니고 싶으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구두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오케이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세요.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없으니 원하는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증거확보 반드시 필요함) 그때 적극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하며 단순히 잘 안맞을거같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