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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친밀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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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린 돈 연락두절,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통화 녹음과 돈을 보낸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빌려 준 다음날부터 아예 전화, 카톡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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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다음날부터 전화 ,카톡 등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차용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