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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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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계약직 근무 질문이요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때문에 9월 한달간 1개월 계약직 근무 한려고 하는데 주 5일 8시간 근무긴 한데 9월달에 추석 있잖아요? 이때 쉬어도 되나요? 그럼 주40시간 근무 안될텐데 괜찮나요? 실업급여 온전히 다 받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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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추석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만 1개월이라면 근무중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추석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