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에 이웃집과 경계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의 토지는 맹지고, 나대지 이어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토지들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땅이 길고 얇게 위에 걸쳐져 있고,
이웃하는 집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오르막으로 생긴 지형이라 이웃집과 저희잡 사이에는 옹벽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비가 많이 오자, 그 이웃한 집에서 저희 보고 옹벽을 개보수 하라고 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우선 측량을 하였는데요,
측량한 결과 일부는 저희 토지에 있는것을 확인했으나, 일부는 그 집의 토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집주인이 자기집에 못들어 오게 하여 지적도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저희는 맹지라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옹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그 옹벽의 사용수익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아니겠냐고 주장을 하지만
시에서는 자꾸만 저희 토지에 옹벽이 있으니 법률적 관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옹벽을 설치한 적도 없고, 그 옹벽을 사용 수익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옹벽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