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을 넣을때와 안넣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6억대 정도 되는데요. 6억대 아파트를 매매 할때 계약서에 중도금을 먼저 받는 것과 안받을때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중도금을 받고 계약을 한경우 만약 상대방이 변심으로 인해 취소 하는 경우 중도금도 같이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한 상태 이기 때문에 중도금의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누구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준 쪽 에서는 계약금 포기 , 받은 쪽 에서는 배액상환으로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이행기에 접어 들었다는 단계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파기의 원인이나 귀책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는, 일방의 단순변심에도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요.
중도금이 이행된 다음에는, 합의로 인한 해제는 가능하나
일방의 단순변심 등으로 계약 파기는 불가합니다.
중도금이 이행된 다음 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가 올 경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잔금의 이행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테니 그래도 원하면 해지하겠다 합의 청약도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도금을 받기전에는 상대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나 중도금지급후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불가능한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수있습니다.
매매계약금만 지불하면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잇으나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했거나 수령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중도금으로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에 있어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 취소할 의사가 없어서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표기하고 계악금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 할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수인이 변심을 하면 계약금을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알고 계신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 해지를 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중도금없이 해지를 하면 배액배상만 하고 해지를 해도 되는데 중도금까지 줬을때는 쉽게 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중도금까지 넘어갔다면 쌍방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배로 상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중도금까지 입금하신 경우는 중도금을 돌려준다고해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실지 말지 확신이 안서셨다면 중도금은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중도금을 안 받을 경우 잔금 바로 전날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지불됐다면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이후부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6억대 정도 되는데요. 6억대 아파트를 매매 할때 계약서에 중도금을 먼저 받는 것과 안받을때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중도금을 받고 계약을 한경우 만약 상대방이 변심으로 인해 취소 하는 경우 중도금도 같이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한 상태 이기 때문에 중도금의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 매매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부터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해제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하거나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 중도금을 편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