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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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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인가요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년차 관리자 급

해고예고 예정이고

해고 사유는 최근 잦은 지각 및 근무태도 불량

(직원들 진술 및 소량의 cctv 증거) 으로 인하여

동료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어하네요

현재는 몇가지 장치를 통해 제대로 근무를 해여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아졌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1) 5인 미만 서면통보가 필수인지

2) 해고사유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3) 향후 문제소지가 없을만한 서면 상 해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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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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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시에 서면 통지 규정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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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수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에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위법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필수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적시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구두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이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법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