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의 피고로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의 청구내용을 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출석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