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50%만 지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직장을 구했는데 수습기간 급여가 50% 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불법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에 수습기간동안 급여 50%를 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 궁금하고 해당 계약서에 따라 제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어 고수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50%감액은 할수 있으나 그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받는 돈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되며, 그 외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90%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이 본채용의 50%이며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의 급여가 수습기간 이후 정상적인 급여의 50%이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급여2,160,000원인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물론 50%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50% 감액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바, 해당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