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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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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

공고는 정규직(수습3개월)이었으나 채용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평가에따라 계약만료 될수있다고 구두 합의후 근로계약서 작설했습니다

근무평가 중이나 평가 미달이여서 계약이전 조기 만료를 하고 싶은데 해고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기만료시 회사에서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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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채용 후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수습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고의 사유나 정당성보다는 다소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수습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어도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근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는 시용시간 도중이라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