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비과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두 항목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