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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확신에찬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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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비과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두 항목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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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고정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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