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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에서 임차인보호법은 갱신 1회에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0년 9월 2년 전세 계약 후

2022년 9월 2년 재계약하여

곧 24년 9월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22년도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2년더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별도 거부나 이런거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에도 재계약 의사를 밝힐경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보호법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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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입주나 임대료의 대폭인상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속거주를 비동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아하니 묵시적갱신에 가까운 계약갱신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2번째 갱신에서 만일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처음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했다고 하면 그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증빙을 임대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22년 합의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으로 갱신하신 사항이면,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22년에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나 5% 이상의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과 최대 5%의 전세보증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 후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곧 24년 9월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22년도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2년더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별도 거부나 이런거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에도 재계약 의사를 밝힐경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보호법은 적용이 가능한가요?

    ==>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만큼 추가적으로 갱신을 다시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써도 됩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2기이상월세를 밀렸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더있지만 본인이 들어 오는 경우가 제일많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쓸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