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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학32
보랏빛홍학3223.11.30

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금협약 내용

제 O조(준용) :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 임금조정 기준(인상 금액)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A직군이 정근수당(1월,7월지급) 신설로 통상 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질문2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경우에 B직군은 정근 수당 신설 요구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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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기본급 인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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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인상으로 간주됩니다.
    2. B직군도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기본급 인상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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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당신설로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인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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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근수당 신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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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준용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당의 신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해당 직군에 개별적인 교섭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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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협약에 따르면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의 임금조정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직군의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B직군의 임금 또한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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