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금협약 내용
제 O조(준용) :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 임금조정 기준(인상 금액)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A직군이 정근수당(1월,7월지급) 신설로 통상 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질문2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될 경우에 B직군은 정근 수당 신설 요구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기본급 인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인상으로 간주됩니다.
2. B직군도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기본급 인상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당신설로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임금인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근수당 신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준용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당의 신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해당 직군에 개별적인 교섭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협약에 따르면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의 임금조정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직군의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B직군의 임금 또한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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