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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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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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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특별하 사유 없이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과 취소의 과정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