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특별하 사유 없이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과 취소의 과정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