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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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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형 아파트는 1가구2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요즘은 지역에 따라서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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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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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경우

    ,저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원이하인 경우와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31일까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그외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후 실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정책은 항상 바뀔수 있으니 그때 그때 정보확인을 꼭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 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이후로 모든 세제는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을 사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외관은 아파트와 동일하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소형의 원룸구조가 아닌 2, 3베이 구조에 바닥난방을 설치하여 3~4인 가구가 살 수 있게만든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텔은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청약통장과 관련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비좁고 관리비가 비싸며 주차대수도 적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높고 청약에서와 달리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로 잡힐 수 있기에 잘 따져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형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주택에 포함되므로 주택수산정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지만 주거용시설로써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아파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사무실, 상가처럼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택수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전세나 월세 임대를 놓아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일 경우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업무용일 경우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 대상 기간: 24년 1월 ~ 25년 12월 준공 주 택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 포함)

    • 대상 면적 : 전용 60m2 이하

    • 대상 지역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오피스텔 아파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 혜택 : 주택수 제외 (취득세 산정시 미포함, 양도세 산정시 미포함, 종부세 산정시 미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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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취득세는 3년간 주택수 제외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기간. 이후에 연장을 검토

    1세대 1주택자 제외

    • 현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특례(양도 세,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형 오피스텔 즉 아파텔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면, 최근 분양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지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을 하면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신축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용도가구분됩니다 건물대장에 사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택소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무용으로 용도변경 신청도 가능하나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정 오피스델아파트건물이 최고가로 매매되었다고 하나 이는극히 특정지역에서 제한된 결과로 대부분의 오피스텔 가격은 보합상태이니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주거용)을 일부 제한적으로 주택에서 제외시킬계획 을발표하였지만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다는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