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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조화로운영희
갈수록조화로운영희

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퇴사를 하여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받아도 업주나ㅜ업장에 피해가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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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기간만료 퇴사로 작성은 불가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확인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지급된 실업급여가 반환되고,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