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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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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보증금은 언제 입금하는건가요?

월세 계약할때 보증금은 언제 입금하는건가요?

일단 계약금을 내고 이사오는 날에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이삿날에 물건 다 이사끝내놓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외에 남은 보증금을 입금 안하고

버티면 집주인이 명도소송하고 강제철거할때까지 그 집에서 살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외에 남은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없으면 즉 보증금 전부를 입금하지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된거라서 명도소송까지 가지않아도 주거침입죄로 쫒겨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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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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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금,잔금 날자가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날 잔금을 안치르면 입주를 할수없습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남은 보증금 치루시고 입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보증금을 내지 않고 먼저 입주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여 퇴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잔금은 이사 들어가기 전에 내야 합니다.

    아마 잔금을 안하시면 키를 주거나 하지 않아서 이사를 들어갈수가 없을 것입니다.

    잔금안하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돈을 안낸다면 그렇다고 해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쫓을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계약서 작성날짜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사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워월세 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일부인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알정 기일 내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으로 부터 열쇠를 인수받아 이사를 하게됩니다

    만약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인수받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빙자로 이사를 하게되면 임대인은 주거침입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이사를 진행하였으며 경우는 명도소송과 강제철거 를 명령하고 계약금은 손배소송 의거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 인한 소송비용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으로 인해서 내는 돈이고 보증금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상호 날짜를 정하거나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는 등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보통 입주하기 전에 이미 보증금을 내게 되고 월세의 경우에도 지정된 날짜 혹은 협의된 날짜에 의해 임대인에게 주게됩니다.

    만약 계약금을 주고 짐같은 것은 넣어 놓았으나 보증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월세또한 내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등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면 명도소송이 아닌 집기류 등을 강제로 꺼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살거나 했던 것이 아니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계약금만 넣고 제대로된 이행을 하지 않고 짐도 마음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등이 들어오고 해야 비밀번호나 키를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