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책변경에 대한 문의합니다
팀장으로일하다 육아휴직후 복직예정을 앞두고있습니다
사측에서 복직의사를 묻더니 복직한다하니 기존팀원을 팀장으로 올렸으니 복직하면 팀장이 아니라고합니다
팀장은아니지만 팀장급월급을 준다하는데 갑자기 직책이바뀌는부분에있어 너무당황스럽고 일할의지가 사라집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나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사용자로 하여금 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당황스런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인데, 회사가 복직하여야 하는 직원의 배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리는 방식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판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권고사직 및 위로금은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실제로 회사의 인사상 직책의 변동이 생겨 이에 따른 조치로 팀원으로 발령이 되었고 실제 급여에 삭감이 없었다면 불리한 조치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