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사내카페로 본사 직영 매장입니다.
제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 후에 계약이 만료 된더고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당할 시에 30일 전에 예고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기간도래시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일에 기간만료됨을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가 아닌 2주 전 해고통보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일이 적혀 있고, 이것을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맞는지, 아니면 해고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