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연락두절되진 않았으나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했다고 하자 거래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는데 일중이라고만 하고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는데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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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연락이 된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신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돈을 편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내지 않았고 이에 신고하려고 하자 환불해주겠다며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안해주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신고를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