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전 파기 가능 여부 에대해서
아파트 살고 있고 월세
내놨었고
보증금 올려서 조정 주는 조건 협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100만원 받은 상황 입니다.
근데 시세 대비 안맞는거 같아 취소 하고자 하는데
아직 계약은 전이구요.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나 임대인의 경우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배액을 상환을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자나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이 배액 즉 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녹취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 일부가 들어간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중요사항인 날짜, 금액 정도가 협의된 상태로 계약금일부가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계약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상대의 동의없이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위약금은 보통은 계약금일부가 위약금이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큰 계약일 경우 위약금 액수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상대측에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하고자 할수도 있습니다.
각 계약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단순히 파기가 된다 안된다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만원을 가계약금을 받을 상태에서는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임대인은 배약배상
임차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