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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요건은 다 충족했는데요,

저는 12시~5시까지 일하고 동료분은 1시~6시까지 일하세요.

동료분의 요청으로 둘이 근무를 바꿨고, 동료분이 12시~5시에 일하고 저는 1시~6시에 일했어요.

근무 바꿈이 서로 다른 주에 총 이틀 있었는데, 하루는 며칠 전 미리 매니저님께 구두로 말씀 드렸고, 다른 하루는 당일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렸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혹시 이 두 주에 대해 모두 주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요청한 주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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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시간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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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간대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무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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