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예를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했으면, 6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고 6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잉금계산은 6*1.5+2*1.5 가 되나요? 즉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2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결국 시급의 2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후, 18시~19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22시~24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만원×5시간×1.5배=7만 5천원
• 야간근로수당 : 1만원×2시간×0.5배=1만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x2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6시간 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4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시간중 4시간은 1.5배
,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6시간 전부에 대해 1.5를 곱했다면 2시간애 대해서는 .5배를 곱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6시간*1.5=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0.5=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이 중복가산 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4+6×0.5+2×0.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0.5배씩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초과근로는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시급의 0.5배 가산지급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급의 2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2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시간대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각 수당을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은 2배가 됩니다. 4*1.5+2*2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