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상사가 강요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속 상사는 회사 대표인데요.
지속적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휴직, 오후 근무등을 병행하다 안되겠어서 병원 진단서 보여드리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처방전 다 뽑아오라 심하게 강요해서 50장 넘는 병원 기록을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데
너무 황당스러워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직서도 자필로 써서 제출하라 합니다. (이미 여러번 시말서도 자필로 쓰라며 강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료기록 제출의 요구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나,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의사표시 방법은 자필사직서나 구두에 의한 것이든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진료기록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단순 1회성 요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외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