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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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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5년에 가입해놓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불입중이구요...

현재 아이가 10세이며

아이가 30세가 되어 세대원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통장을 증여하여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청약통장 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증여 후, 증여받은 자는 세대원 구성 가능한 시점 부터 청약통장의 불입기간 불입횟수 불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아서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 가능하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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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증여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가능하나, 통장종류와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여부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여건 충족시 간으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가입자에 한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개설된 통장의 경우라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 통장종류 모두 사망에 따른 상속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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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1번과 2번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증여(명의 이전)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등은 개인 명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과 금융기관의 공통 지침입니다

    심지어 부모-자녀 간에도 청약통장 이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양도·양수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청약 자격 박탈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자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입 기간, 불입 횟수, 금액 등도 자녀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가점 산정 시에도 무조건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대주가 되어도 기존 부모 통장의 이력을 승계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지금 즉시 개설하고 자녀가 현재 10세라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며, 대리인(부모)이 개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매월 2만~10만 원씩 불입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공공분양 청약할 때 가입 기간 및 불입 횟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명으 변경은 금융자산처럼 자유롭게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명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가족 간 세대 분리 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명의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되더라도 불입기간, 횟수, 금액 등은 양도 이후의 것만 인정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납입한 이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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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통장 증여의 경우 청약저축통장 상품에 따라 증여가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이어야 하고 증여가 가능한 상품일 경우 청약통장이 없는 직계존비속 세대주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세대로써 청약에 신청이 가능한 조건일 경우 청약저축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가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