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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텃밭 옆에 국유지(소유자: 군유지, 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나요? 임대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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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텃밭 옆에 국유지(소유자: 군유지, 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나요? 임대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국유지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청에 임대신청을 해야 하고 관리청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임대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국유지 임대의 경우 수의 계약, 경쟁입찰 2가지로 진행하는데

    보통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용도에 따라 임대 여부가 결정되니
    지자체 토지과에 먼저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국유지 임대는 e 나라 재산 국유재산 포털에 입찰 공고가 수시로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국유지 대부신청이라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당토지 지역본부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접수 하시고 결정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유지 임대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가격조건이 필요하다면 지자체 공공기관 당담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 해당 당담 공무원에게 문의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임대할수 있나없나는 해당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거 같습니다

    국유지라면 공공기관에 가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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