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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주5일 근무이고 매주 수요일이 고정 휴무 인데

법정공휴일(빨간날) 있는날은 그날쉬고 수요일 쉬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주5일 이니까 고정으로 쉬는 수요일은 안쉬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퇴사할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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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게 하여 휴일을 1일만 부여하는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한 것이므로)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주휴일 + 법정공휴일이 별개이므로 대체 불가하므로)

    위법인 경우에는 퇴사 시 주휴일(수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 5일, 수요일 고정휴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수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