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근무한지 3주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이고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에 더이상 못다닐거 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 통보시점 기준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당일퇴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일정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측의 퇴직의사표시와 별개로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이니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미준수한다면,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못한 행위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문자로 통보하셔도 가능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