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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경에 회사로부터 사원용임대주택 계약하여 2년동안 거주하여 임대 후에 2년뒤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계산시에 임대기간도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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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에서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대상 주택으로서, 임대계약 체결 당시부터 분양 전환까지의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특별공제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 분양전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구요. 다만, 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원용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받으면, 분양받은 날부터 소유권이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거주기간은 분양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즉, 임대기간 동안 살았던 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받은 시점 이후의 기간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말하므로 임대기간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부터 양도소득세 시작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주택 취득일자로 기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도 보유 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전환 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례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거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력 포함)

    등을 근거로 하여, 세무서에 질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유권해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원 용 임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다가 2년 뒤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특 별 공제 적용 시 임대 기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 되는 금액으로, 소득 세법 제 95조에 따라 자산의 보유 기간과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신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율 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 까지 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거주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문의 주신 사원 용 임대 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일은 분양 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일은 분양 전환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 기간 동안에는 비록 본인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셨지만, 주택의 '소유주'는 아니었으므로, 이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 '으 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기간은 주택의 '보유'가 아닌 '임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 2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실 때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말씀과 같은 분양 주택의 경우 또한 분양 전 임대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산정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