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요 재가 궁금한 것은 포괄임금제 시 야근 수당과 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월급에 포함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이상으로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 시간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전근로시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장, 휴일근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임금체불 사건 등을 진행하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양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질문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책정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