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대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이는 곧 사업주 혹은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자잘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기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하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이 기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