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해도되나요?
회사 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아직 채용 공고가 나가지 못해서 한시적공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지만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까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일-전문계약직 임용일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사람을 뽑을 때까지 계약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므로 계약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용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유지하시는게 낫습니다.
불확정 기한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계약만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해당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적으로 뽑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후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일자를 기재하여 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