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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심플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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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민사 답변서를 작성해야됩니다 일단 피고 이구요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작성 해야되나요?

  1.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300을 잡았는데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패소는 뭐 당연할거 같구요 일단 상대방의 청구취지는 90프로 정도는 인정 합니다 다만 상대방 원고가 두명인데 두명으로 손해배상금을 300잡은거 같은데 전 두명에대해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온상태구요 제가 댓글 남길때 상대방이 2명인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댓글 남길때 내용도 안보고 제목만보고 작성 하였고 누구를 얘기한건지 모른다고 경찰진술때 얘기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답변서에 써서 금액을 낮출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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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왜 부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300만원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왜 이유가 없는지 또는 왜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구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사정도 적어주시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양식을 전자소송 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거나 피해 정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과 함께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